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–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– 임신부: 임신 시마다
–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 접종간격 10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)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(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
※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( 문의 : 02-2199-6056 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(임산부) 임산부 등록 필수 (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: 02-2199-6056)
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○ (외국인 신청 시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
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강관리과/02-2199-605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