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–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– 임신부: 임신 시마다
–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 접종간격 10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)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(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
※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( 문의 : 02-2199-6056 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(임산부) 임산부 등록 필수 (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: 02-2199-6056)
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○ (외국인 신청 시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
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관리과/02-2199-605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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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