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교통비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

○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(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) –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–

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/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*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.

○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.
(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
○ 신청일 현재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임신확인서 지침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방문신청 :
필수 : 1. 신분증
2. 임신확인서 1부.
3.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.
4.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여성가족과/041-521-537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3조)||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||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