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임신초기검사,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
※ 외국인은 결혼이민자(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F-6 등))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(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)
–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산모 본인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)
○ 임신확인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※재한외국인(F-6 등) 추가 확인 서류: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여부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정책과/051-749-75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