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임산부 등록관리
–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
–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
– 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
–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– 유축기 무료 대여
– 산후우울척도검사
–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(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