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임산부 등록관리

○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– 엽산제 지원(임신 전후 3개월까지), 철분제 지원(임신 4개월 ~ 분만 후 3개월)

○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, 뇨 검사 등 지원(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)

○ 유축기 무료대여

○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예비 부모 및 임산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
– 구비서류 : 모자수첩, 신분증 지참
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(www.gov.kr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 및 임신확인증(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모자보건팀/031-678-5912||모자보건팀/031-678-536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, 제2항)||모자보건법(제7조, 제3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