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임신확인~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, 임신16주~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
○ 임신초기 검사, 2차 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
○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(2개월,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임산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–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정부 24온라인신청
– https://plus.gov.kr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동행과/02-3153-909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