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

지원 유형

현금||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임신시약 :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

○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: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~90% 차등 현금 지원

○ 산후조리원비 지원: 산후조리원비의 50%,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: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– ‘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’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

○ 산후조리원비: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
– 임산부 초음파검진비/산후조리원비 : 관할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
– 신청자 구비서류: 영수증(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), 통장사본, 신청서(읍/면사무소에서 작성)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–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(지자체 확인)
– 신청자 구비서류: 영수증,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, 신청서(보건소)

○ 산후조리원비
– 신청자 구비서류: 영수증,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, 신청서(읍/면사무소에서 작성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570-403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