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
–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
–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

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
–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
–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–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증진과/054-950-795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