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전검사
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산전검사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
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주민등록등본, 임신입증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