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전검사

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산전검사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

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주민등록등본, 임신입증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