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생산기반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
– 지원내용 :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(2025년도 신목 구입자)
– 지원기준
ㆍ기준금액 : 원목(자가벌채 제외) 본당 5,000원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ㆍ지 원 량 : 330㎡ 당 1,000본

○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– 지원내용 :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– 지원기준
ㆍ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, 갈변(접종·배양)배지 900원/kg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ㆍ지 원 량 : 원통형(10,000봉/330㎡), 봉형(6,000봉/330㎡), 사각(8,000봉/330㎡)
※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

○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– 대 상 지 : 관내 일원
– 지원내용 :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– 지원기준
– 지원단가
1본당 15,000원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– 대 상 지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
– 지원내용 :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– 지원기준
ㆍ대상품목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(4년생 이내)
ㆍ지원단가 : 종자 1kg당 200,000원,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,000원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※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·종묘만 지원

○ 두릅단지조성 지원
– 대 상 지 : 관내 일원
– 지원내용 :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
– 지원기준
ㆍ대상품목 : 참두릅 묘목
ㆍ지원단가 : 1본당 3,000원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○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– 대 상 지 : 관내 일원
– 지원내용 :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– 지원기준
ㆍ대상품목 : 음나무 묘목
ㆍ지원단가 : 1본당 5,000원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○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– 대 상 지 : 관내 일원
– 지원내용 :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– 지원기준
ㆍ대상품목 : 복분자 묘목
ㆍ지원단가 : 1본당 700원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
– 대상자 :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

○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– 대상자 :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

○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– 대상자 :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– 대상자 :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
*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

○ 두릅단지조성 지원
– 대상자 :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○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– 대상자 :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○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– 대상자 :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산림녹지과/054-550-691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