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–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, 우편신청 등
– 관할 지자체(시군구)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*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(www.kofpi.or.kr)의 입찰/공모 게시판 참조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17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