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창출지원(굿잡보증)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
–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%

○ 고용배려기업
– 지원내용 :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

○ 고용유지기업
– 지원내용: 보증비율 90%, 보증료감면 0.3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
–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, 20% 이상 고용 증가

○ 고용배려기업(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)
–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
–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
–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
–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
–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
–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
–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(5인 이하 제외)
–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

○ 고용유지기업
–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○ 방문 신청
–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기술보증부/051-606-734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