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상반기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
– 중기부 지원사업(수출, R&D 등) 신청시 가점 부여
–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
–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
– 워크넷, 잡코리아,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
–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% 할인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모든 중소기업(단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, 기업의 이익창출능력, 일자리 양.질, 직원 근무환경, 교육훈련 등 평가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식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)

○ 신청절차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참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재무제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/055-751-982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8조의2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