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,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
–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
–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
○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·군수에 제출, 시장·군수가 중장기 인삼·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, 시장·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인삼산업법(제0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