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임대계약서 첨부
* 임대계약서(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 첨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산유통과/063-350-174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