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산시설현대화

지원 유형

기타(상담)

신청 기한

매년 2월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

○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신청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인삼산업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