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전입세대원 지원
–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(단, 2025.12.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) 대상
–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(자격요건 충족일)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
– 신청기한 :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○ 결혼축하금 지원
–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–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–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
○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
–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
– 단, 2025.12.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자격 충족자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기획조정실/063-350-219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