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1.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2.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
3.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4.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참조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.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2.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
3.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4.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참조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(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)
※ 붙임서류 가.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: 재학증명서 1부, 재직증명서1부, 복무확인서 1부
나. 유공 장려금 : 전입인원 증빙서류
2. 주민등록초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/063-640-225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