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기저귀·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(월 90,000원), 조제분유(모유수유가 불가능한 경우만 지원, 월 110,000원) 현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저귀 : 2세 미만의 영아
–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첫째아 가구
–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 이하의 가구

○ 조제분유
–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
–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–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* ‘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’ 작성시 ‘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’ 갈음
3. (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)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
4. (부모 외 신청 시 해당)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‐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시설아동증빙서류, 후견인 증명서 등
5. 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1부
6.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지원과/063-859-48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