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(제0조의0, 제0항)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