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: 입학(전학)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(학교 이외의 교육기관) 1학년 신입생
○ 지원내용: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(1회)
○ 지원방법: 신청인 계좌로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: 입학일(3. 3.)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(학교 이외의 교육기관, 외국인등록자 포함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 중 미신청자는 추가 접수 중이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(이후 신청 불가)
○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6년 3월 1일 이전 신청 시 반려 예정이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요망
※ 신청기간: 2026년 3월 1일 ~ 2026년 11월 30일
○ 신청대상: 학생의 보호자
○ 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(www.gov.kr) 접속 > ‘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’ 검색 >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
2. 오프라인 신청
– 거주 관할 동 주민센터(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)
○ 추가 필요 서류
– 가족관계증명서: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/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(또는 배우자)가 아닐 경우
– 재학증명서: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
–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: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
○ 지급시기: 신청일로부터 익월말 이내 지급
○ 지급방법: 신청인 계좌입금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신청서
– 통장사본
– 가족관계증명서(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/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)
– 재학증명서(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)
–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(국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의왕시 평생교육과/031-345-227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