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(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)
–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내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(신청일 기준 의왕시민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, 카드영수증 불가), 통장사본(산모명의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행정규칙
자치법규
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