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

지원 유형

기타(상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❍ 운영 기간: 연중
❍ 상담 대상: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
❍ 상담 내용: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,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(다만,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
(다만,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1차) 유선신청 후 상담
○ 2차) 전화 또는 대면 상담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의왕시 납세자보호관/031-345-226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