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❍ 운영 기간: 연중
❍ 상담 대상: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
❍ 상담 내용: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,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(다만,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
(다만,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1차) 유선신청 후 상담
○ 2차) 전화 또는 대면 상담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의왕시 납세자보호관/031-345-226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