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
– 보건소 :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필수적으로 전화(350-4163)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구강보건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