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예산소진시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
– 보건소 :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필수적으로 전화(350-4163)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구강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