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

지원 유형

기타(상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,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

○ 지원내용: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,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

○ 지원대상: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
–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(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법 시행일(2012.4.9.)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
– 환자,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www.k-medi.or.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, 제출

○ 방문 신청
–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서울본원:서울역, 부산지원: 부산 시청역 소재)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, 제출

○ 기타
– 팩스신청 : 02-6210-0099
– 우편신청 :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(남대문로5가) T타워(8층)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
– 전화상담 : 1670-2545(대표번호)

○ 신청서식
– 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”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조정 신청서, 진료기록 사본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상담접수부/1670-254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