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||현금

신청 기한
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
–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1종 수급권자 전체
– 단, 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의료급여법(제26조의0, 제4항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