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
–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1종 수급권자 전체
– 단, 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복지상담센터/12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의료급여법(제26조의0, 제4항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