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
–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
– 지원금액 :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신청서
○ 시설개선 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)
○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 동의서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주민등록등본
○ 소상공인확인서(필요 시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위생과/053-665-276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