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지이양 은퇴직불
– 가입연령: 65~84세 고령 농업인
– 기입요건: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
– 지급대상 농지: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, 밭,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
– 지급단가: (매도) 600만원/ha, (매도 조건부 임대) 480만원/ha
– 지급기한: 1~10년간, 85세까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–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–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–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–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–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–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(현장 방문 작성)
2. 농지대장 등본
3. 매매계약서 사본(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공익직불정책과/044-201-1778||한국농어촌공사/1577-777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||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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