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유휴·이직 간호사
○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
○ 간호대학 졸업예정자
○ 의료기관 신규 및 재직간호사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: 간호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rnjob.or.kr)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
○ 유선 : 1522-1755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고용정보상담팀/02-2268-273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의료법(제60조의3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