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
*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
○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※ 단,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
○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90%,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
*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
○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
농경지 토지대장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울주군 환경기후과/052-204-211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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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