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–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유아교육과/02-399-905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