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–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유아교육과/02-399-905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