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
–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
–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(2층 모자보건팀)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