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–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–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–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유치원 : 유아 나이스 시스템 / e-유치원 시스템
○ 어린이집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(제4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