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–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–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–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–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‘입양예정자 교육’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
–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– 방문: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
– 이메일: hans10@ydp.go.kr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입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 발급)
2. 입양비 청구서
3. 통장사본
4. 진료비 영수증,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
5. 동물등록증 사본(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)
6.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‘입양예정자 교육’ 이수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동물보호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(제13조)||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