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: 3톤 미만 600만원, 3∼7톤 미만 800만원, 7~10톤 미만 1000만원
○ 도비 21%, 시·군비 49%, 자담 3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해양수산과/054-730-656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법(제86조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