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, 내장형동물등록비, 훈련소 교육비, 미용비 등(※ 간식, 사료,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)
○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–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
○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
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–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(치료비, 예방접종, 미용비,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) ⑤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