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O 지원요건 :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
O 지원대상
–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
–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퇴비, 가축분퇴비
O 지원단가
– 유기질비료 : 포당 1,600원
– 부숙유기질비료 : 포당 1,300원(2등급) ~ 1,600원(특등급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O 지원대상
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기술과/055-650-632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비료관리법(제7조)||농지법(제21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