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(개, 고양이)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(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)에서 입양 시 의료·미용·펫보험·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(개, 고양이)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(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)에서 입양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구청 지역경제과(02-450-6648) 방문신청
– 공용핸드폰(010-6364-1365), 이메일(yanghl1128@gwangjin.go.kr) 신청 가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①입양확인서(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)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(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)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동물보호법 시행령(제4조)||동물보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