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업자재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해년마다 상이(통상 11월~12월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내용 :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
○ 지원형태 :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(50%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①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○ 해당연도 시‧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(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)
– 다만, 유기농업자재(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)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, 사후 제출 가능
*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,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
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
○ (토양검정)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
○ (시비처방 등 컨설팅)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
2. 농업경영체 등록증
3. 업체 견적서
4.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
5.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축산원예과/061-380-273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||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