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○ 지원조건
–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–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–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ㅇ 신청인 제출서류
–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– (부모) 입원확인서 등
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– 주민등록 등초본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