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저온저장고 지원 : 농가별 10㎡, 15㎡, 33㎡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10㎡ 미만 지원 제외)
○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– 지원단가 :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○ 농산물세척기 지원 – 지원단가 :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
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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