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
– 사업대상 : 채소‧화훼‧과수‧특작 등 시설원예‧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– 지원한도액 : 9,900만원
– 재원비율 : 도비 42%, 시비 8%, 자담 50%
– 지원단가 : 4만원/㎡ 이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보조금 청구서,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1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