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
– 사업대상 : 채소‧화훼‧과수‧특작 등 시설원예‧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– 지원한도액 : 9,900만원
– 재원비율 : 도비 42%, 시비 8%, 자담 50%
– 지원단가 : 4만원/㎡ 이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보조금 청구서,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