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매년 12월쯤 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–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
– 고주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
–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정책과/031-5189-185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