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
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
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우편접수(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)
○ 사업시행지침 시달(해수부) →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(원양협회) → 신청서 작성(사업자) → 신청서 접수(원양협회) → 운영위원회 심사(원양협회) → 사업자 통보(원양협회→수협중앙회)→여신심사(수협중앙회)→대출실행(수협중앙회)
○ 사업문의 : 한국원양산업협회 02-589-1605, 1607
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-200-5362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
2. (금리2%신청 시)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·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
3. (대상선박)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
4. (필요 시) 그 외 요청하는 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원양산업협회/02-589-160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원양산업발전법(제26조)||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5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