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
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
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(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
–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
–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–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–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(공공임대주택유형, 임대료 명시)
– 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
–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– 혼인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※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로 발급
–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
–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(신청자에 한함, 분기별 제출)
※ 증빙서류 :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(금융기관발급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축정책과/052-229-696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의3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