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형 긴급복지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근거법률 :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,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
○ 사업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

○ 지원기준 : 중위소득 80%(4인 5,196천원) 이하, 재산 2억 4,100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,900만원),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3,000만원 이하)

○ 지원내용 : 생계지원 – 1인(40만원), 2인(70만원), 3인(90만원), 4인(110만원), 의료지원 – 의료비 300만원 이내,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
–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
–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
– 재산 241백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: 69백만원)
–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비 지원시 3,000만원 이하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52-229-3463로 연락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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