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임산부대상(7종): 아로마, 원예, 출산교실, 요가, 모유수유클리닉, 바느질교실(2종)
영유아대상(2종): 마사지, 오감교실
부부대상(1종): 부부출산교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6주 이상 임산부/12~24개월 영유아/예비출산부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파주시 평생교육포털(http://lll.paju.go.kr) 온라인 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운정보건소/031-820-734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