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
○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축산과/055-211-653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)||동물보호법(제59조)||축산법(제3조)||축산법(제42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