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
– 지원단가: 두당600천원(보조50%, 자부담50%)
– 현 사육모돈 수의 30%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
–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%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
부담비율에 따라 정산
*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
–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,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
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
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– 구입할 모돈(또는 후보돈)은 반드시 종축업(종돈업) 등록업체에서 구입
하여야 하며,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
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하여야 함
*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
–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
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㎏
이상이어야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
※ 지원제외 대상농가: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,
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읍면사무소 :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,
–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/054-979-649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축산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