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, 뜸,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
– 지원내용(1인 최대 50만원 한도)
(1순위)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: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
(2순위)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 : 급여의료비 70% 지원,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(자부담 30%)
(3순위) 그 밖의 희망자 : 급여의료비 70% 지원,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(자부담 30%)
※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% 지원
– 신청기간 : 2026년 3월
– 신청방법 :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
*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
※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/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용인특례시 13~18세 여성청소년(생년월일 기준: 2007. 1. 2.~2013. 12. 31.)
– 1순위: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
– 2순위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
– 3순위: 그 밖의 희망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정부24(보조금24)를 통한 온라인 접수
○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
–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–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
– 주민등록 등본
–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)
–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–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
–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(의료급여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정책과(처인구)/031-6193-0081||보건행정과(기흥구)/031-6193-0322||보건행정과(수지구)/031-6193-081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6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